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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일본측이 2007 년 4 월 1 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> > 검역을 실시하고자 수입식물검역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. > > 이에따라 일본으로 수출하는 목재 포장재류에는 검역을 실시하고, 검역방법에 따른 > > 검역처리 마크가 표지되어야 하겠습니다. > >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메인에 링크되어진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서 > >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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